[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중증장애인들의 주민등록증 발급 처리기간이 최대 10일 이내로 단축된다.
행정자치부는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25일 이내에 처리되던 것이 앞으로는 10일 이내에 처리돼 한결 빠르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임차인들이 자신의 거주주택에 다른 세대가 전입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입세대 열람 신청도 간편해진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거주지의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2014년 1월1일 이후 확정일자만 받아 놓으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민등록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주민 행복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