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순환을 통한 환경 보전과 도내 수산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
▲ 박호균 도의원.(사진=전경해 기자) |
[로컬세계=전경해 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호균 의원(강릉·국힘)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어획ㆍ채취ㆍ양식ㆍ가공ㆍ판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재활용 비율이 적어 수산인 부담 가중,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수산 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해 도내 수산인 소득 증대와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조례안의 주요 취지다.
박호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효용 없이 낭비되는 수산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여 우리 도의 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조례안은, 6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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