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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는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최장 10일까지 연장된다고 한다.
특히 이번에는 월말까지 납부하는 월별납부도 10월 10일까지 연장돼 기업의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월별납부는 성실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여러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만 추석 연휴 다음날(10월 10일)까지 연장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발생되므로 납세자는 관세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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