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전라북도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과 공동 제안
![]() |
▲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원 |
![]() |
▲ 이한영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 |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3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경상남도의회, 전라북도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과 공동으로 제안했다.
다음은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전문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산업분야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에너지 소비는 점차 증가하는데 반해,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화석연료는 그 비중을 줄여야 하고, 청정에너지라 불리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생산·공급이 아직은 어려운 단계이다.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여전히 높고, 그 수요도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원자력 에너지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에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파괴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제정하여 원자력시설 주변 30km까지의 구획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비상 또는 재난상황 발생 시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물리적 방호를 위한 각종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역이며,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공포 속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 당하며 살아야 한다.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의 재정지원 필요성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에, 정부는 2024년 2월「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시설 소재 시·도내 기초자치단체에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배분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일부 기초자치단체(경남 양산시, 전북 부안군·고창군, 대전 유성구, 강원 삼척시)에는 원자력시설 소재 시·도가 아닌 다른 광역지자체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당연한 재정지원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어처구니없고 불합리한 상황이 존재한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제안(2023.12.20) 시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고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국가 발전과 전국민의 안전보장·복리증진을 위해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에 거주하면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방사선계획구역 주민들과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건의한다.
2024년 10월 30일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원 일동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