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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영 의원 |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열린 산림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산림 불법 훼손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지영 의원은 “산림 불법 훼손이 매년 평균 100건 이상 반복되어 ‘산지관리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복구가 형식적인 수준으로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또한 지자체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도 이행하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 복구 승인 뒤 입목본수도를 낮춰 건축허가를 받거나 지가 상승·투기 목적으로 하는 불법 개발, 농약을 고의로 투입해 나무를 고사시키거나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 편법행위도 문제 되고 있다”며 “조림수종, 조림 방법, 식재 시기 등 구체적인 기준에 맞춰 온전한 환경 복구가 될 때까지 모니터링까지 갖춘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편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점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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