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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규만 의원 |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최규만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국힘.횡성)은 7일 ‘2024년 강원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폭행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폭행 가해자 중 87.4%가 주취 상태”라며 “법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중한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음주 시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처벌은 매우 미약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는 최근 3년간 28건의 사건이 발생해 그 중 징역형 8명, 벌금형 4명, 기타 16건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이 징역 1년밖에 되지 않는다”며 “도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물었다.
최 위원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들이 편안한 상황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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