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화물은 우정사업본부ㆍ특송업체와 협력하여 반송 조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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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
관세청이 최근 국내에서 신고되고 있는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관련해 21일부터 우정사업본부, 특송업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해 국제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긴급 통관강화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종전의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발송 정보(해외 발신자, 발송지 등)가 동일ㆍ유사한 우편물에 대해 즉시 통관보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경찰 등으로부터 ‘미확인 국제우편물’ 정보가 추가 입수되는대로 동일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이번 ‘미확인 국제우편물’이, 해외 판매자가 판매실적 등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상품 가치나 내용물이 없는 우편물ㆍ특송화물을 ‘국내 불특정 주소’에 무작위로 발송하는 ‘스캠화물’과 유사한 형태로 반입된 점을 고려해, 세관의 검사 결과, 스캠화물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통관을 보류하고 우정사업본부, 특송업체와 협력하에 해외 반송 조치하고 있다.
스캠화물은 세관의 X-ray검색에서 내용물이 없거나 무가치한 물품으로 판단되는 것 등을 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ㆍ국정원ㆍ경찰청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본인이 주문하지 않았거나, 관련성이 없는 곳에서 발송한 국제우편물·특송화물에 대해서는 개봉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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