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수사방해 혐의 관련, 전담경찰관들 통해 수사 진행
“윤 측 허위사실 유포 ‘수사방해’ 혐의, 법에 따라 수사 착수”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측이 제기한 2차 출석 날짜 사흘 이상 연기요청을 거부했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검사보는 29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접수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지했다”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에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출석 일자를 정해서 다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내일(6월 30일) 조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해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며 “저희도 건강상의 이유나 재판 준비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봐서 7월 1일로 일정을 재통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재판 등의 사유를 대며 2차 출석일자를 7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7월 1일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불응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만 드린다”고 답했다.
변호인단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출석 날짜를 하루 연기했음에도 소환 불응이 이어질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특검보는 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행위와 관련한 수사를 전담할 경찰관 2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지닌다는 내란특검법 조항을 언급하며 “파견된 사법경찰관은 특검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사건 재판 등에서도 판례를 통해서 확립된 바 있다”며 “파견 경찰이 압수수색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면서 수사 방식의 하나인 조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체포 방해 혐의 신문을 거부한 데 이어 이날도 “사법경찰관의 신문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자 이를 수사 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별도 수사 착수를 경고한 것이다.
박 특검보는 “누차 말했듯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바 없다”며 “경찰이 밝힌 것처럼 박 총경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당시 현장에서 체포영장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에게 직접 제시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변호인단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시에도 경찰 소환에 불응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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