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강북구청 대강당에서 공인중개사들이 교육을 듣고 있다. 강북구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강북구는 지난 20일 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공인중개사 190여 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과 불법 중개 방지를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중개인의 역할과 직업윤리 △개인정보 보호 유의사항 △개정된 부동산 관련 법령 안내 등이다.
강북구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이번 교육을 마련했으며, 공인중개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등에 대한 안내도 병행됐다.
이순희 구청장은 “강북구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과 조례 제정 등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며 “공인중개사 여러분들도 올바른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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