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층간 방화구획 등 설치 기준 합리화
건축법 관련 불필요한 규제 개선도 성과

[로컬세계 = 김병민 기자] 경기 용인시는 반도체 팹(fab) 건설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관철시키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토대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지원하는 규제 발굴·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중앙부처에 총 54건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으며, 이 가운데 7건이 수용돼 법 개정이 추진 중이고 41건은 관계 부처 검토 단계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층고가 높은 반도체 팹의 특성을 고려해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층) 초과 부분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면제하도록 건축법 기준을 합리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존에는 건축법 제49조와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따라 건물 신축 시 높이와 무관하게 11층까지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했다. 이에 따라 층고가 약 8m인 반도체 팹 상부에는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데도 창을 설치해야 해 클린룸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배관 폭이 넓고 라인 수가 많은 반도체공장 특성을 고려해 층간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기준 개선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가설건축물을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는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건축법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힘쓴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 혁파를 통해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생활 편의를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