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대물림 부채질 양극화현상 더 심화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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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환 칼럼니스트. |
경실련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심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기득권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무상이전 강화로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가업상속 과세특례 세제개편안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22일 정부가 밝힌 가업상속 과세특례 적용 한도액 10배 인상 사례는 대한민국 세제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혜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밝힌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의 경우 공제한도액을 1000억 원으로 2배 인상하고, 업종변경 제한(중분류→대분류), 사후관리 기간(7년→10년) 및 근로자 수와 급여액 고용유지의무 등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했고, 적용대상 피상속인의 지분율까지 인하하는 등 전방위적인 적용대상 확대가 이뤄졌다.
기본공제액(5억 원→10억 원)과 20% 세율 적용구간(30억 원→60억 원)을 각각 2배로 인상했고,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중분류→대분류)했으며 사후관리 기간(7년→5년)을 했는데 이는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세제상 지원하는 결과로 초래된다는 게 경실련 측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특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정합성을 이유로 현행 100억 원인 한도액을 1000억 원으로 10배 인상했다”며 “이처럼 과세특례 적용 한도액을 10배 인상한 사례는 이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편 이외에는 대한민국 세제사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2012년 총 58개 기업이 신청해 383억 원을 공제받았고, 가업승계 과세특례는 2014년 도입, 첫해 106건 신청, 총 1393억 원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가업상속공제액과 가업승계 과세특례 합계액은 각각 1조8300억 원과 1조5800억 원(합계 3조4100억 원)에 달했고, 2017년부터 가업상속공제보다 가업승계 과세특례 신청 건수와 적용 금액이 더욱 빠르게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부의 무상이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와 기회균등’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훼손된다는 게 경실련 측 지적이다.
경실련은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신청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부의 무상이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양극화가 심화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기회균등’이라는 헌법 가치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405,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0.331을 기록했으나 순 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0.602로 추산돼 우리나라가 소득보다 자산의 양극화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가업상속(도는 가업승계)’ 관련 조세우대는 사실상 극소수 자산가의 상속세를 경감해 ‘자산과 계급의 무상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를 방치하는 경우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시민국가인 대한민국은 자산의 보유 수준에 따라 신분이 양극화된 중세시대의 신민국가와 다를 바 없는 ‘계급사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상속세부담을 감면하려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가 시민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민주주의와 기회균등)과 응능부담원칙(조세공평), 자의금지원칙(합리성결여)에 어긋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와 여당이 경실련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더 큰 이유는 부의 축적이 사회가 생산한 것을 개인이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이 부를 국가에 환원시키는 것은 공평한 것이며,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기회균등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을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절차가 까다로운 가업상속 제도를 간편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개선책이다. 하지만 지나친 특혜는 부의 대물림과 우리사회 심화되어 있는 양극화 현상을 더 심화시킨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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