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시 진단비·입원비·사망·후유장애 보장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강북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구민 안전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보장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입원 위로금, 진단 위로금, 후유장애 보장, 사망 보상 등이 포함된 이번 보험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할 경우 입원 위로금 20만원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 주수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사고로 후유장애가 3% 이상 발생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사고로 사망할 경우 300만원이 지급된다. 단, 만 15세 미만은 사망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후유장애의 경우 진단일 기준 3년 내에 신청해야 한다. 보험 관련 사항은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순희 구청장은 “자전거보험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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