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근거로 공공기관 CCTV 연계·통합 추진
침수 발생 시 교통 통제·우회 안내·유관기관 공조 가능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침수사고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선제 대응에 나섰다.
서울 동작구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큰 동작·대방·여의교 지하차도의 CCTV를 구청 상황실과 연계해 실시간 관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지하차도는 한강 인접 지역에 위치해 침수 위험이 크지만, 구 소관 시설이 아니어서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관할기관인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와 협의해 CCTV 영상을 신청사 10층 수방·제설 상황실과 연계하는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8일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관내 공공기관이 개별 운영하는 CCTV를 재난 예방·대응 목적으로 연계·통합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지하차도 빗물 유입 상황 상시 모니터링 △침수 발생 시 신속한 교통 통제 및 우회 안내 △관할 소방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 가동이 가능해졌다. 구는 이를 통해 지하차도 내 고립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지하차도에는 최근 전광판, 경고등, 방송 앰프, 사이렌 등 재난예방시설도 추가 설치돼 안전 관리가 강화됐다.
박일하 구청장은 “지하차도 CCTV 연계로 돌발 기상 상황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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