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원 확대한 ‘특약’ 신설해…사고당 최대 5천만원 보장,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 원 지원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이동 약자의 전동보장구 이용률 증가에 따라 매년 전동보장구 사고 피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 보상 문제가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며 전동보장구 보험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악구가 장애인 및 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이동 약자들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을 올해 더욱 확대한다.
24일 구에 따르면 구는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 보상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제도’를 2023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관악구 거주 등록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대인·대물 보상을 사고 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자기부담금은 없다.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 횟수와 총 보상한도는 제한이 없다.
지난해에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 접수건 12건에 대해 3500여 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특히, 구는 올해 보험을 갱신하면서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신설했다.
사고당 보장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예측하지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인한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고당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한편 구는 거동 불편 장애인의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전동보장구 전용 운전연습장’을 조성해 전동보장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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