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최대 40만 원 전액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온라인 배너 홍보 이미지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강북구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만 19~39세)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천500만 원 이하이며, 기혼자는 부부합산 소득을 적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동일 지원사업 기수혜자(동일 자치구 내 2년간 추가 지원 불가),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 그 외 대상자는 90%를 지원하며, 한도는 최대 40만 원이다. 단,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된다.
신청은 정부24에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하거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방문 접수는 강북구청 6층 주택과에서 받는다.
이순희 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