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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이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
교육은 1부 안전보건교육과 2부 노동교육으로 나눠 실시된다. 1부에서는 공공일자리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준수사항과 예방법에 대해 사례별로 강의한다. 2부에서는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헌법에 명시한 노동기본권을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교육은 근로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이 근로자로서 권익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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