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관악구)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육 공백 해소 및 돌봄 지원 체계 강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관악구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영아 종일제 서비스’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등·하원 지원, 식사 제공 등을 포함한 ‘시간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는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의 15~85%를 차등 지원받는다. 또한, 구는 영아 돌보미 수당을 신설해 서비스 제공자의 처우도 강화했다. 특히, 돌봄 수요가 많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전담 아이돌보미에게는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관악구는 신규 아이돌보미 40명 이상을 양성해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친인척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 또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민간 서비스 이용권) 중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양육 가정이 마음 놓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육아공동체 조성과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신청 및 상세 내용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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