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청 전경.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관악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폐차나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 또는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 조정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관악구는 환급금 발생 시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으나, 지난 4월 기준 5312건에 달하는 총 16억3000만원 상당의 미환급금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환급금이 반환되지 않는 이유로는 △소액 환급금의 무관심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한 안내 문자 기피 △거주지 또는 연락처 불명확 △납세자 사망 후 상속인의 환급 신고 지연 등이 꼽힌다.
이에 구는 환급 대상자의 주소와 개인정보를 최신화했으며, 사망자나 소재불명자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을 통해 상속인에게 안내하고, 국외 이주자는 납세관리인을 추적해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10만원 이하의 환급금은 다른 지방세에 자동 충당하는 ‘직권충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1만원 이하의 소액 환급자에게는 기부신청서를 동봉해 기부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안내하고 있다.
특히 구는 카카오톡과 ‘서울시 ETAX’ 시스템을 연계해 간편하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납세자는 카카오톡 채널 ‘관악구지방세환급’을 통해 환급계좌를 입력하거나, 지방세 납부 사이트(서울시 ETAX, 위택스),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악구청 지방소득세과를 통해 미환급금 관련 상세 안내도 받을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 같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구민들께서 꼭 권리를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