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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청 전경. |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등에 따른 소득상실, 중한 질병・부상, 주 소득자 및 부 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 등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에서 군산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경제적으로 불안한 가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긴급지원을 실시하는 등 지난해 긴급복지예산 12억5,000여만원을 모두 집행해 위기 상황에 놓인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한 바 있다.
군산시는 올해도 1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 소득자에 한정되었던 위기사유를 부 소득자로까지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적극적인 긴급지원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 및 장기적 빈곤에 노출될 수 있는 가구들에게 사례관리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군산시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저소득층 가정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주변 이웃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시에서는 생활고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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