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요한 만큼만, 더 편리하게.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기준이 내년을 향해 구체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8,600개 품목을 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기준은 ▲낱알모음포장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 30정·캡슐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500mL 이하이다.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제도는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수출용,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한 연간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이번에 공고된 소량포장 공급 대상 의약품은 정제 1만 5,799개 품목, 캡슐제 2,602개 품목, 시럽제 199개 품목이다.
공고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 수요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전년도 소량포장단위 출고 비율이 10% 이하이면서 재고량이 3%를 초과한 품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차등 적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신청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는 보다 편리하게 의약품을 사용하고, 업계는 재고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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