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서류 미비도 확인…군산해경, 선장 2명 수산업법 위반 조사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군산 앞바다에서 허가 없이 자망어업을 하거나 조업구역을 벗어나 꽃게를 잡은 어선 2척이 해경에 잇따라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상 허가어업 관련 규정을 위반한 어선 2척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 북쪽 약 5km 해상에서 7.93톤급 A호를 검문검색했다.
조사 결과 A호는 십이동파도 남쪽 약 5km 해상에서 자망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망그물 6틀을 이용해 꽃게 약 30kg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항 당시 선박국적증서 등 관련 선박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군산해경은 A호 선장에게 무허가 어업과 선박서류 비치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다.
다음 날인 4일 오전 6시 30분께는 군산시 연도 남쪽 약 4km 해상에서 3.86톤급 B호가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B호는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벗어나 군산 해상에서 자망그물 2틀을 이용해 꽃게 약 20kg을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은 B호 선장에게도 수산업법상 허가어업 관련 규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수산업법은 연안어업을 하려는 경우 어선이나 어구마다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벗어나는 행위는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어업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해상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불법조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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