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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청와대는 오늘(17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날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거부한 것과 관련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국회 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정 의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한 새누리당에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통한 핵심법안 입법화 조치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그 입장 그대로”라고 답했다.
앞서 전 대변인은 청와대는 현재 대통령 고유권한인 긴급재정명령 발동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정 의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가비상사태에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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