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지원 기준 완화
“누구나 전문가 조력 받을 수 있어”

[로컬세계 = 김병민 기자] 경기 평택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에는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관련 민원 43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2건, 세무 상담 28건 등 총 73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고충민원 접수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신청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등이다. 민원인이 민원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평택시는 특히 올해 영세납세자가 지방세에 불복할 경우 세무사 등 대리인의 조력을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보다 많은 시민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장선 시장은 “납세자가 불합리한 세금 부담이나 권리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민원 처리부서인 감사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운영 중”이라며 “지방세와 관련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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