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김병민 기자] 경기 평택시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해피해 경영안정자금 추가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연재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정책으로, 재해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에 한해 대출 실행 월부터 12개월간 이자의 1.5%를 추가로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재해피해특별경영자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해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저리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다.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 제출이 필수다.
이차보전금은 접수 순서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지급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지급된 뒤 잔액은 추경 등을 통해 추가 확보 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평택시청 기업투자과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우편이나 전자접수는 불가능하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지원이 지난 폭설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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