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노한 민심 억누르려 하지 말고 듣고 반성하고 고쳐야”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3일) 경찰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신고한 오는 5일 집회를 ‘하명 집회’라며 불허한 것과 관련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이 침해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경찰은 5일 집회가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예측해서 금지하겠다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있고, 2항에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 국민의 의사표현은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돼야 하며 정부가 이를 허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집회는 신고제이지 허가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한 민심이 들끓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노한 민심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반성하고 고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평화적인 집회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5일 집회가 평화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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