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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한 위원장은 조계사 신도회 소속 신도들이 빨리 나가 달라고 요구하고,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두 차례 면담을 통해 나가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혐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법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 어디에도 범법행위에 대해 특정 종교가 나서서 중재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은 없다”며, “종교시설은 범죄자가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교시설은 종교인들과 신도들이 종교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해야 할 공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위원장의 이기적인 행태로 다수 국민의 눈총을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자신들만의 특권을 만들어 법 위에 존재하려는 한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한 위원장은 지금 당장 조계사에서 나와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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