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법무부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신상정보 등록업무 담당부서를 신상정보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해 오늘(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신상정보제도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고, 그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공개·고지하는 제도로서, 2013년 6월19일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관리 사건이 급증하게 되면서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신상정보관리센터는 현재 신상정보관리 체계가 여성가족부, 경찰, 법무부로 다원화된 상황에서 관계부처의 협업 강화를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효율적인 등록업무 수행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성범죄 예방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등록업무 일원화 이후 관리사건이 급증했고, 이로 인한 인력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적인 업무 수행을 해 온 것이 신상정보 제도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신상정보관리센터가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행복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법무부는 신상정보 등록 관리가 성범죄 예방의 시작이라는 일념으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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