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재정권 확보 강조하며 기본법 제정 필요성 촉구
[로컬세계 = 강연식 기자] 대전시 권한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실질적 보장과 국회 논의 참여를 요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9일 오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사수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 시장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행정통합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국가 대개조 수준의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통한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대전시 입장과 시민 의견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여당의 특별법안은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지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시·도 통합에 공통 적용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 재정권 문제를 지적하며 “여당안은 불분명하고 한시적이며 종속적”이라면서 “항구적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해 국세 이양 등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 권한으로 완성 가능하다”며, 행정통합 특별법에 고도의 자치권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도 통합이 국가 백년대계임에도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통합 기본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방 권한과 재정 자율성 확보는 단순한 법안 논쟁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다.
로컬세계 / 강연식 기자 kys110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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