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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은 순경. |
혈중 알콜 농도 측정 결과 0.05%이상 0.1%미만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100일간의 면허정지, 0.1%이상 0.2%미만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처분, 0.2%이상의 경우에는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의식의 변화이다. 즉,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종종 음주운전 차량을 도로 위를 가로지르는 흉기라고 부른다.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해서 치사율도 높기 때문이다. 또한 나 혼자 다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 및 각 차량의 동승자 또는 보행자를 사상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며칠 전 한 시사프로에서 ‘음주운전 피해자의 절규’편이 방송됐다. 음주운전으로 3살된 딸과 아내를 잃은 남편과 다리 한쪽을 절단한 29살 청년의 모습이 나왔다. 한 가정이 파탄 났고 한 청년이 불구가 됐다. 음주운전이 가져온 참혹한 결과이다. 음주운전은 한 순간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소중한 가족을 빼앗고 자신의 인생 또한 망칠 수 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마무리하는 12월, 우리 모두가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갖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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