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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초 평택지역 점검 사진(세륜시설 미설치 현장) |
이번 특별단속은 성남 산단 내 불법 조업하고 있는 사업장과 중소규모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와 시·군관계자 및 명예환경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및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중대 환경사범은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국가 산단과 대규모 택지지구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지방 산단과 중소규모 택지 지구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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