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수정축 개발 제외 시 실시협약에 ‘원도심 지역기여 방안’ 반드시 반영해야
북항 개발이익 배후 원도심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제안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욱 의원, 제339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상욱 의원(동구 제1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은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북항 1단계 재개발의 개발효과가 배후 원도심까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북항 2단계 사업에서는 원도심과의 상생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산시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내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가 확정되고 해사법원과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 유치가 추진되고 있지만, 오랜 기간 항만과 철도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 온 원도심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혜택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약 155만㎡에 총사업비 2조 9,929억 원이 투입된 북항 1단계의 개발성과가 원도심의 주거환경과 생활SOC,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환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020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시민인식조사에서 부산시민 1,000명 가운데 68.6%가 ‘북항 개발이익을 원도심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점을 제시하며, 북항과 배후지역의 상생은 주민뿐 아니라 부산시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북항 2단계 사업 과정에서 당초 원도심 연결축으로 추진됐던 ‘수정축 개발’이 사업 수익성을 이유로 제외될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수정축 직접 개발이 어렵다면 부산시가 컨소시엄 대표기관으로서 실시협약에 수정축 일대의 지역환원이나 원도심 지원방안을 명확하게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의원은 ▲초량·수정·좌천·범일 등 배후지역의 생활SOC와 문화·체육·복지시설, 보행환경, 골목상권 개선을 포함한 ‘북항-원도심 상생계획’ 마련 ▲북항 2단계 실시협약에 수정축을 연계한 고도지구 규제 해제와 이에 상응하는 ‘수정축 및 원도심 지역기여 방안’ 명문화 ▲북항 개발이익을 사업구역 밖 원도심에도 재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정부·국회에 적극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북항과 원도심은 사업구역의 경계로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권이자 도시공간”이라며 “원도심과 상생하겠다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고, 어떤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실시협약과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항 재개발의 성공은 새로운 건물이 얼마나 들어섰느냐가 아니라 그 성과가 원도심 주민의 삶에 얼마나 이어졌느냐로 평가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북항 재개발로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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