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절반 경기도 귀속은 자치분권 역행…세출 구조조정부터 해야”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재정 특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공동세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분권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수원·화성·고양·창원특례시장과 특례시 권한 확대와 재정 특례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민선8기 때 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과 지혜를 모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민선9기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지방재정법 등도 개정해 재정 특례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 특례를 갖춰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민선9기 특례시장협의회가 뜻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후속 제도 개선, 특례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자치조직권 확대와 재정 특례, 지방자치법 개정 등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입법 건의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특례시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4개 특례시장들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특례시’를 명시해 ‘시·군·구’를 ‘특례시·시·군·구’로 개정하고 특례시를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재정 분야에서는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을 현행 47%에서 67%로 높이고,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 비율도 3%에서 7%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례시의 늘어난 행정수요에 맞춰 재정 자율성과 자체 재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시장은 회의 이후 경기도가 시·군 고유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경기도에 귀속해 공동세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군의 자주재원을 튼튼하게 해 각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구상은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 용인특례시는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내 4개 특례시가 도세 징수교부 비율을 높여 재정 특례를 확보하자고 하는 상황에서 특례시의 주요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경기도가 임의로 활용하게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 내 4개 특례시가 함께 논의하는 기회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경기도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이 시장은 “경기도 재정이 나빠진 것은 경기도의 책임”이라며 “각종 선심성 현금 지원 정책 등을 시행한 데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탐내기보다 세출 구조조정과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재원 확충에 노력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시장협의회 감사로,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대표회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