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갑판 구명조끼 미착용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해상에서는 작은 안전수칙 위반도 사고 발생 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군산해경이 구명조끼 착용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구명조끼 미착용 특별단속 기간인 24일 오후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업하던 어선 1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5분께 관할 해상을 순찰하던 경비함정이 외부 갑판에서 작업 중인 어선 A호(2.84t·연안자망·승선원 5명)를 발견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확인 결과 승선원 가운데 선장 B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 지시와 작업을 하고 있어 현장에서 적발됐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에 승선한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한다. 선장 역시 승선원이 이를 착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산해경은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문환 군산해경 상황실장은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조업이나 작업을 할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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