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지역 거래 절차 부담 완화…별도 아파트 허가구역 적용 여부 확인해야

[로컬세계 = 문성용 기자] 신규 공공택지 개발에 대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경기도 내 토지 324.03㎢가 11월 3일부터 해제됐다. 개발 대상에서 벗어난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매수자는 이번 지정에 따른 거래허가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별도로 지정된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함께 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거래 전 확인이 필요하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에 따라 도내 10개 시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363.36㎢ 가운데 약 89%를 해제했다. 신규택지 후보지와 주변 영향권에 해당하는 김포·구리·하남·의정부 등 4개 시의 39.33㎢는 허가구역으로 남는다.
이번 조정은 지난 10월 29일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 발표에 맞춰 이뤄졌다. 개발 후보지가 정해지기 전 넓게 설정했던 규제 범위를 실제 개발 예정지와 주변 지역 중심으로 좁힌 것이다.
구리 사노동·하남 감북·감일·미사동 일부 유지
구리시는 기존 12.28㎢에서 신규택지 후보지가 포함된 사노동 3.22㎢로 허가구역이 축소됐다. 하남시도 기존 70.14㎢ 가운데 감북·감일·미사동 일원 7.17㎢만 유지된다.
김포와 의정부 역시 시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거래하려는 토지가 유지 구역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필지의 지번과 공고 도면을 대조해야 한다.
조정된 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3년이다.
주민에게 달라지는 점…거래허가 부담 줄어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 구역 안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허가 과정에서는 실제 이용 목적과 취득 면적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이번에 해제된 토지는 다른 허가구역 지정이 중복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정에 따른 허가 신청과 심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진다. 매도자는 매수자를 구하고 거래 일정을 협의하는 데 따르는 제약을 덜고, 매수자도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건축 허용을 뜻하지는 않는다. 토지의 용도와 개발 가능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거래 당사자는 계약 전 토지이음에서 해당 필지의 규제 정보를 조회하고, 관할 시·군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에 해제 여부와 중복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경기도 “개발 무관 지역까지 제한해선 안 돼”
경기도는 지난 9월 22일 국토교통부에 신규택지와 관련 없는 지역의 허가구역을 조속히 해제하고, 지정 범위도 세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10월 2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같은 취지의 건의를 전달했다.
택지 개발에 편승한 투기성 거래는 차단하되, 개발과 관계없는 주민의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까지 폭넓게 제한하는 것은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정으로 신규택지 주변의 투기를 막으면서 개발과 무관한 지역 주민들의 거래 제약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별도…연말 연장 여부 검토
이번 해제에서 주민들이 구분해야 할 부분은 ‘신규 공공택지 관련 토지 규제’와 ‘아파트 거래 규제’다. 같은 시에 있더라도 지정 목적과 대상 부동산이 달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다.
경기도는 오는 12월 31일 지정 기간이 끝나는 과천·광명 등 도내 12개 지역의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시·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거래량과 지가 변동, 투기 우려 등을 검토해 해제·재지정·일부 해제에 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아직 연장이나 해제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또한 경기도가 지난 6월 별도로 지정한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의 아파트 허가구역도 이번 신규택지 관련 해제와 구분해야 한다. 해당 지정의 적용 기간은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따라서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89% 해제’라는 수치는 지난 8월 신규택지와 관련해 지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경기도의 모든 토지·아파트 거래 규제가 89% 해제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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