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서영일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삼척 출신)이 발의한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3일 열린 제35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장기간 침체를 겪어온 도내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회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서 의원은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폐광지역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고착되면서 미래산업 투자와 정주여건 개선 등에 제약이 많았다”며 “산업전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경제자립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3월 31일부터 기존 폐광지역법이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행되면서 변화된 정책환경에 대응하고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강원랜드가 설립 이후 2025년 말까지 국가와 지방재정에 기여한 금액은 약 10조 6천억 원에 이르지만, 상당 부분이 중앙재정에 귀속돼 지역 재투자와 경제자립 기반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별위원회는 도의원 12명 이내로 구성되며,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경제자립 지원, 지역별 특화산업 발굴, 시·군 간 중복사업 최소화와 협력 강화, 정주여건 개선, 관련 법령 개정 및 정부 재정지원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서 의원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은 더 이상 과거의 폐광지역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미래 성장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특별위원회가 지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구심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결의안은 오는 18일 제3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면, 2027년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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