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개정 통과로 지자체 조례 제정 추진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힘.춘천)은 12일 의원 연구실에서 ‘강원지역 10여개 대안교육기관 교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양 의원은 지난해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에 대해 소개했다.
양 의원은 “도 교육감과 자치단체장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에 ‘강원특별자치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4년 4월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대안학교는 18개교 736명에 달한다”며 “이 중 등록 대안학교 8개교에 대해서만 도 교육청에서 학교당 연간 700만원, 총 5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국민들이 성실히 납부한 세금으로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나라가 해야 할 책무”라고 주장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공교육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24년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23,669천원과 지방자치단체지원액2,410천원을 합하여 26,079천원이다.
양 의원은 “대안학교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실한 납세자의 자녀들이 본래 받아야 할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 아이의 미래를 설계하는 어른으로서 책임방기다.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차원에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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