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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특송화물, 스틸와이어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총 9263.71g 적발(’21.12월). 관세청 제공 |
이는 작년과 비교해 적발량은 11% 증가했으나 건수는 44% 감소한 수치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항공편, 출입국자 수 등은 감소했으나 마약류 밀반입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품목별로 작년 대비 적발량 증갸율은 메트암페타민 100%, 대마류 30%, 신종마약류 18%이다.
지난 6월 9일 태국의 대마 합법화 이후, 현지에서 대마 성분을 함유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어,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이를 구매·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해외 입국자를 통한 대리 운반이 잇다라 적발되고 있다”며 “해외여행 시 타인으로부터 수고비, 공짜여행 제공 등의 명목으로 개인화물을 국내에 대리 반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마약류를 국내 반입 전 관세국경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수사하기 위해 인원을 충원 및 기존 마약수사체계를 확대 개편했다.
윤 청장은 “향후에도 마약수사 인력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3D X-ray, 마약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국내·외 단속기관 및 전 세계 유관기관과의 마약 밀수단속 공조체계 또한 강화해 나감으로써, 날로 지능화되는 마약밀수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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