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분기 신규 신청자부터 매 분기 재신청 필요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경기 용인특례시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9월부터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이번 분기 신청 대상은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득 수준이나 취업·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며 청년들의 미래 준비와 기회 보장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제출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내야 한다.
신청 방식은 이번 분기부터 일부 변경된다.
기존에는 최초 한 차례 자동 신청을 설정하면 다음 분기부터 자동 심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전자서명 인증이 도입되면서 이번 3분기부터 처음 신청하는 청년은 이후 매 분기 다시 신청해야 한다.
지난 1·2분기에 자동 신청한 청년은 기존 자동심사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용인시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서는 경기도 전역이나 온라인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온라인 사용은 지역화폐 결제 수단이 연동된 가맹처에서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청년정책과 청년복지팀(031-6193-2793), 경기도 콜센터(031-120), 청년기본소득 콜센터(1877-056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고기훈 기자 imkh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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