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곳 현장조사 후 직권 정비·시정조치 진행
플랫폼시티 부지 내 가설건축물은 철거 중

[로컬세계 = 김병민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는 존치 기간이 지난 건축물 중 존치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현장 실태조사를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기흥구는 2020년을 기준으로 연장 신고 대상이나 신고를 누락한 가설건축물 92건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처분 사전 통지를 했으며, 이 가운데 43건은 건축주가 자진 정비하도록 유도했다. 이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9곳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은 직권으로 정비하거나 순차적으로 건축주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 미정비 가설건축물 가운데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예정 부지 내 건축물은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가설건축물 건축주는 건축법에 따라 존치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기흥구는 기간이 지나더라도 존치 기간 연장 신청을 수리해 합법적인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연장 신청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서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기흥구에 제출하면 된다.
기흥구 관계자는 “정비 사업으로 상당수 가설건축물이 자진 정비돼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할 수 있었다”며 “체계적인 가설건축물 관리로 안전한 건축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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