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관내 유통 수산물 및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수산물 및 농축산물의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산지 표시 제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점검은 파주 관내 대형마트, 식자재마트 등 수산물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주요 품목은 뱀장어, 미꾸라지 등 수요 증가 품목과 낙지, 가리비, 냉동 오징어 등 위반 사례가 잦은 품목, 냉동 고등어 등 수입이 늘어난 품목이 포함된다.
또한 여름철 보양식 수요가 높은 돼지고기, 소고기, 인삼 등 주요 농축산물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이며, 올바른 표시 방법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병행한다.
거짓 원산지 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표시나 방법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소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병직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여름철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원산지 표시 제도 이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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