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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제공. |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된 현대엠코아파트는 오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같은달 12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 보건소는 현대엠코 아파트에 대해 금연표지판 부착, 현수막 게시 등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추후 일정을 편성해 현대엠코 아파트와 기 지정된 금연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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