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산업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은 지난 29일 서울 포스코 사무소를 방문해 철강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민관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미국은 지난 6월 4일,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철강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에 대응해 지난 3월부터 ‘미대본’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이명구 청장 취임 이후에는 본부장을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하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산지 세탁, 덤핑방지관세 회피 등 불법 무역거래 유형과 관련해, 정보 공유 및 합동 단속 등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에는 제3국 물품이 미국 고관세를 피해 국내로 반입된 뒤,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유통되거나, 덤핑방지관세 대상 품명을 비부과 품명으로 위장해 수입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기획단속과 유통이력 관리 강화를 통해 대응 중이다.
포스코 측은 보세구역 내에서의 원재료 가공을 통한 덤핑 회피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업계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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