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5시 29분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 앞바다에서 관할 시·도의 어업허가 없이 불법 조업한 어선 선장 A씨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5시 29분께 군산시 개야도 남쪽 약 6km 해상에서 9.77톤급 연안선망 어선 B호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확인 결과, 해당 어선 남성 선장 A씨는 시·도지사의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야도 남서쪽 약 9km 해상에서 어구를 투망해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수산업법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변용호 군산해경 경비구조과장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조업은 건전한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해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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