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오늘(29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의 무단 증·개축 공사를 주도하고,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화물을 과다하게 싣고 평형수는 줄이는가 하면 과적과 부실 고박 등을 독려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대표가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성이 악화된 상황인 것을 보고받았는데도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독려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청해진해운 임직원은 물론, 고박업체 직원과 운항관리자 등의 과실치사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2심 재판부는 횡령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청해진해운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징역 7년과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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