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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을 개선하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생활대책은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을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점포 우선 분양권이나 상업용지 등을 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LH는 김포~관산간 도로공사의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을 했던 민원인 A씨를 비롯한 생활대책대상자들에게 2008년 8월 20일 생활대책 신청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냈다.
이후 생활대책 신청자 중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해 2017년 9월 11일 생활대책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그러나 A씨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했고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됐다.
A씨는 뒤늦게 해당 제도 신청을 요구했으나 LH는 “이미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신청안내문을 발송했고,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도로공사로 영업장을 수용당해 생활터전을 잃었는데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지난해 10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LH가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기 전 A씨는 이미 이사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졌고 LH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A씨가 지금이라도 생활대책대상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LH에 시정권고했다.
아울러 LH는 보상자료를 통해 생활대책 신청을 받지 않고도 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돼 권익위는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누락된 대상자의 권리구제 방안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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