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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씰리침대 사과문.(출처=씰리 침대 홈페이지 캡처) |
지난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한 침대 모델 중 일부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했다며 해당모델을 모두 회수 조치한다고 명령했다.
문제되고 있는 침대 매트리스는 씰리코리아컴퍼니가 최근까지 판매한 356종 모델 가운데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 등 6종이다.
이에 수원시는 해당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가 수거를 요청하는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전담민원창구를 마련하고, 제조업체로부터 리콜 자료를 건네받아 매트리스를 전량 수거할 계획이다.
마스크와 장갑을 낀 5개 수거반(1개반 2명)이 해당 매트리스를 비닐로 밀봉해 수거한 후 수원시자원순환센터로 옮겨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침에 따라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침대 제조업체 본사에 ‘직접 수거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사후 보상·교환 과정에서도 시민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도 협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작년 7월에도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483개를 전량 수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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