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지난해 1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후 총 20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8건에 대해 포상금 총 710만 원을 지급했다고 오늘(17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는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자,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 제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성매수 유인·권유, 성매매 강요·알선 행위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피의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신고자에게 7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제도 시행 이후 개선 전까지 포상금 신청·지급 사례가 전혀 없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신고 참여 확대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개선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기존에는 신고자가 신고 후 직접 사건 처리 결과를 파악해 신고포상금을 신청해야 했지만, 개선 후에는 신고 후 바로 포상금을 신청하면 여가부가 수사 결과를 확인해 포상금을 지불하도록 변경됐다.
이번에 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 8건을 살펴보면, 주택가 원룸에서 아동청소년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영업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밖에도 또래 청소년들의 폭행·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피해 청소년을 태운 택시기사의 신고, 인터넷 사진동호회 회원들이 아동·청소년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촬영해 대가를 지급하고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것을 신고한 경우 등이 있었다.
임관식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포상금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며 “국민 모두가 ‘내가 바로 안전지킴이’라는 마음으로 신고를 활발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범죄 신고는 전화 112, 117번이나 ‘안전Dream'홈페이지, ‘안전Dream 앱’, 경찰관서 방문신고 등을 통해 가능하며, 포상금 신청은 신고 후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 후 국민신문고나 여가부 메일·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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