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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
[로컬세계=강상국 기자]경기 화성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 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진행됐다.
관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천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2022년 세무관련 미신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위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지원이 제외된다.
7월 26일부터 8월 19일까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세무신고 대리 수수료 비용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받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재유행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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