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중고차 관계없이 적용, 초과분은 차종별 세율 부과
피해사실확인서·폐차증명서 등 증빙 필요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시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천재지변으로 멸실·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침수차가 신차인지 중고차인지에 관계없이 감면이 적용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 가액이 기존 차량 최초 구입가격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차종별 세율(승용차 7%, 승용차 외 5%, 영업용 4%)로 부과된다.
감면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피해사실확인서·폐차증명서, 또는 보험사의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침수 피해 시민들이 신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차량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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