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38억 원…가산금 누적 부담 경고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는 21일부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발송 건수는 2천678건으로 체납액은 약 38억4천만 원 규모다. 시는 알림 메시지를 통해 체납 내역과 가산금 누적 현황을 안내하고 조기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체납 시 첫 달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간 누적된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5년간 체납할 경우 가산금 7만5천 원이 붙어 최종 납부액은 17만5천 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이 장기화되면 가산금 부담이 급격히 늘고 재산 압류 등 행정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체납 안내와 납부 독려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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